[다경뉴스=엄재정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 8일 전찬걸 울진군수를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군수는 지난 21대 4.15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국민의 힘 (당시 미래통합당 )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당 소속 도의원,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검찰은 전 군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석 전 기소를 위한 최종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전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당 후보에 대한 위문·격려 차원의 논의 모임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