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문판매업 등 합동지도단속불법 방문판매행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단속 예정[다경뉴스=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불법방문판매행위를 하는 미신고 업체와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24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조치로, 포항시와 남·북부 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10월 11일까지 불시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지도 점검한다.
또한, 시는 184개소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및 사업설명회, 교육, 세미나, 홍보 영업 및 판매에 대해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 출동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이용자에게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집합홍보·판촉·교육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시, 고발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으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으며, 불법방문판매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준수, 소규모 모임 자제 등을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포항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