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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로 인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최재국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5:53]

안동시, 코로나19로 인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최재국기자 | 입력 : 2020/08/03 [15:53]

[다경뉴스=최재국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임대사업소 전경  © 최재국기자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이 당초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나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다.


감면 대상 기종은 63종 621대로서 임대농기계 보유 전 기종이다.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며, 이 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전 농업인이 대상이다.


안동시는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총 1억 1천 5백만원 이상의 혜택이 농가로 돌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국 기자 (time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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