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로 인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최재국기자 | 입력 : 2020/08/03 [15:53]
[다경뉴스=최재국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이 당초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나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다.
감면 대상 기종은 63종 621대로서 임대농기계 보유 전 기종이다.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며, 이 기간 동안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전 농업인이 대상이다.
안동시는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총 1억 1천 5백만원 이상의 혜택이 농가로 돌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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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국 기자 (time5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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