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시정질문[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으며,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하여 5분발언 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안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일반안건 및 조례 의결에 이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 이철우 의원 <질문> 1.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해제 요청 ○ 2020년 3월 기준 경주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전체 면적 중 61%로 전국 평균 14.9%로 과도하게 높음 ○ 경주는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수십년동안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살아옴 ○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시 공원가치가 상실된 지역과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변경 또는 해제 건의
<답변> ○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변경 규정에 따라 올해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 3월에 주민건의사항(사유지해제)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이송 2020년 5월에 사유지 재조정 요청 경주시 입장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계획은 2020년 하반기 주민설명회 개최 시 시민 요구사항 파악 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수립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임
□ 한영태 의원 <질문> 1. 사용 후 핵연료 정책 관련 ○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 위반에 대하여 경주시가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산업부에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이 무엇인지? ○ 경주시민들에게 약속위반에 대한 경주시의 책임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 방폐장 유치 이후에 진행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이 연기되었고 결국 2016년이 2035년으로 연기되었고 사실상 반출약속이 백지화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
○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공론화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을 경주시민들에게 공개 할 수 있는지? ○ 150명의 시민대표단의 선정기준과 이들의 숙의과정에서 제공할 교육내용과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 1.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위반에 대해 산업부에 요구한 사항 => 약속이행 지속적 요구, 반출 미이행 이유 및 반출 로드맵 제시요구, 반출 될 때까지 보관비용 지불 주장
2.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 => - ‘16.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국가차원의 기본계획 발표 -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전 한시적으로 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 보관해야 할 경우 합리적 비용 지불
3.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추진경과=> - ‘16.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 수립(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 ‘17. 7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국정과제 선정
4.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 공개 여부=> 지역실행기구의 결정이 필요함.(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역 실행기구와 협의)
5. 150명의 시민참여단 선정기준, 숙의과정 자료 공개여부=>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 - 선정대상 : 3천명 모집조사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자 중 추출 - 선정기준 : 지역별·성별·연령별 계획인원(150명) 및 대기인원(10%) (원전 5km이내 지역주민 100명, 원전5km이외 지역주민 50명)
- 선정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정 - 수의교육자료 :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 후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한편, 경주시의회는 24일(수)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며 시정질문 및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주시의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