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울릉군수, 공무직 노조와 면담에서 합의 ‘거부’노조측, 체불임금 금액 절충과 분할 변제 수용 의사 밝혔지만...노사간 쟁의국면 심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다경뉴스=박정훈 기자] 지난 6월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과 이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 7일만인 오늘, 김병수 울릉군수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울릉군청 공무직 노동자들간의 면담이 포항에서 진행되었다.
노조측 제안에 따라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노조측은 김병수 군수에게 이번 쟁의발생까지의 경과와 이를 둘러싼 쟁점 및 노조측의 최종 양보안을 설명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한 김병수 군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병수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노조측의 제안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노사간 쟁의국면이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담을 마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송무근 지부장은, “노조측의 최종 요구는 월 12만5천원의 고정수당 신설 요구 및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금액절충과 분할변제 논의를 하자는 것” 이라며, “군수가 공식적으로 노조측의 양보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이상, 노조측에 남아있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은 더욱 가열차게 쟁의행위에 임하는 것일 뿐이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병수 군수와 울릉군 측에 있다.” 라면서 앞으로 김병수 군수와 울릉군청을 상대로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을 천명하였다.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타 시·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식대 등 고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 왔다. 또한 군측이 규정상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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