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성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00:45]

의성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5/29 [00:45]

[다경뉴스=백두산기자] 의성군이 29일자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 사진설명=의성군,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백두산 기자

 

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3월까지 지가를 산정, 4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현실화)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체 대상 254,253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5.67%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5.16% △주거지역 5.94% △공업지역 6.62% △녹지지역 4.69% △관리지역 6.05% △농림지역 5.48%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http://www. 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부동산계(☎054-830- 6385)로 문의하면 된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