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제21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태화ㆍ평화ㆍ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차단과 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마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단 한 가구도 누락없이 신속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지속적 증가로 장기요양기관이 노후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적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에는 6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418명의 요양보호사들이 2,350여명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일자리 불안정, 전문성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이용자수에 따른 공단의 청구금액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 24%, 2025년에는 33%정도가 예상되어 향후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제564호 (2018.5.3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인건비 지급비율 적용)은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되어 개인시설의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9.12.12.부터 6년마다 지정 갱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1)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수가 구조 개편, 2) 근무형태를 시간제보다는 전일제 위주로 운영, 3) 독감예방주사 접종, 4) 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종사자에게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 및 복지포인트 지원, 5) 지자체와 공단의 업무 구분 명확화, 6) 정기 및 수시 평가 등 점검을 강화하고 갱신 심사 이후 적격심사에 노인시설과 같은 기능보강비 및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 및 지붕 개량 등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고령자 및 기초수급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국토부 새뜰마을 지구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건축물 등을 우선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2) 새뜰마을 사업을 가이드 라인은 현장 위주로 수정가능토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도로 관리운영 방안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상ㆍ하수도,도시가스, 통신관로 등)정비와 공사 시 도로중복굴착방지를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특히 태화동 일부 지역은 침수예방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 3년간은 도로굴착 불허 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 소외지역 공급사업에 우선적 지정 추진을 건의 드리면서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없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내 횡단보도와 이면도로의 차선을 전수 조사하여 전반적인 도색으로 산뜻하고 깨끗한 도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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