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은하 기자] 포항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이하 포발협, 회장 공원식)는 4월 1일 발표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포발협은 「과제 기획시 지진안전성 검토 미흡,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처리, 사업자·에기평·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 부적정,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 부적정,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및 임차비 집행관리 부적정」하다고 밝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발협은 “정부는 위와 같이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원식 회장은“정부의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원은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지진위험성 관리’와 ‘과제선정 및 관리’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대한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입장문
감사원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4월 1일 발표하였는데, ‘지진위험성 관리’와 ‘과제선정 및 관리’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여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과제 기획시 지진안전성 검토 미흡,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처리, 사업자·에기평·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가 부적정,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이 부적정,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가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및 임차비 집행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위와 같이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하는 것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포항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2020. 4. 8.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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