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로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남도국기자 | 입력 : 2020/04/09 [04:30]
[다경뉴스=남도국 기자]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발의 © 남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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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룰 수행하고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제정 목적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일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상주시의회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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