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해외 입국자 전원 하아크린파크 청소년 수련원에 입소해 진단검사 시행음성 판정 시 2주간 자가 격리, 양성이면 병원·타 지역 생활치료센터 입소 명령 위반 시 처벌은 물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추진 방침
[다경뉴스=최재국 기자]안동시는 4월 1일 이후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 자가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14일째 최종 격리 해제할 방침이며,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숙소를 지원하고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4월 5일부터 개정된 법률 적용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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