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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감면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4:58]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감면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3/26 [14:58]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의원(미래통합당, 영천)은 한국마사회 영천 경마장 개장 후 발매할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감면하는「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춘우 영천1 도의원     ©신영숙 기자

 

주요내용으로「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지방세법」제42조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감하는 것이다.

 

이춘우의원은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미래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말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2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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