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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방학중 비근무자 ‘생활 안정 대책’ 발표

1인당 3월 최대 120만원 임금 선지급 등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22:33]

경북교육청, 방학중 비근무자 ‘생활 안정 대책’ 발표

1인당 3월 최대 120만원 임금 선지급 등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3/12 [22:33]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가 3주간 휴업함에 따른 방학중 비근무자의 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북교육청, 방학중 비근무자 ‘생활 안정 대책’ 발표(경북도교육청 전경)  © 백두산 기자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방학중 비근무자로 구분된다. 상시근무자는 휴업과 관계없이 근무하는 직종이고, 방학중 비근무자는 수업일에 따라 근로일이 지정되는 직종으로 20개 직종 5,186명(전체 9,541명의 54%)에 이른다. 

 

이번 개학 연기로 방학중 비근무자의 줄어든 근로일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확보함으로써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3월 근무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방학중 비근무자의 생활 안정 대책으로 희망자에 한해 40만 원∼ 120만 원의 범위에서 임금을 선 지급한다.

 

선 지급 희망자는 ‘임금 선지급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3월 급여에 지급하며, 지원금 상환방법은 휴업 종료 후 다음 달 급여부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4회에서 8회로 나눠 공제한다.

 

또한 개학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사전 위생 관리와 교육을 위해 개학 준비일(근무일)을 2일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은 이번 휴업 기간에 출근하는 상시근로자의 보호대책으로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 우선 부여 ▲확진자, 확진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유급병가, 유급공가 처리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권장 등을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의 근무 공백은 여름·겨울방학 조정 등으로 근로일수를 확보하겠다”면서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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