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나경희기자]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생산자 중심으로 사전에 생산량 수급을 조절하면서가격안정 체계를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도입됐다.
이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의무자조금을 바탕으로 양파·마늘의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해당 경작자를 대상으로 당초2020년 2월 28일까지로 계획되었던 접수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가입의 신청자격은 해당품목(양파·마늘)을 1,000㎡이상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이며,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50%를 넘거나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전국의 생산량·재배면적의 50%가 넘어야하므로, 김천의 양파 주산지 면인 4개면(조마·구성·지례·대덕면)의 농가의참여가무엇보다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노지채소의 수급불안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농가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개면을 중심으로 많은 양파농가의 참여를 통해 자조금단체가 설립되어, 생산자 중심의 컨트롤타워를통하여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 체계가 갖추어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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