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일제 발송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및 납세민원 예방
김형기기자 | 입력 : 2020/02/16 [09:44]
[다경뉴스=김형기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2월 17일 일제 발송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자진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3,966명에게 발송되며, 이달 29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3월부터 영치전담반을 편성하여 대구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김순덕 세무2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활동 전개로 납세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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