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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송영양축산농협, 축산농가 상호금융자금 이차보전 협약 맺어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1.5% 저금리로 대출 가능해져

남도곡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3:13]

청송군↔청송영양축산농협, 축산농가 상호금융자금 이차보전 협약 맺어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1.5% 저금리로 대출 가능해져

남도곡 기자 | 입력 : 2020/01/22 [13:13]

[다경뉴스=남도곡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김성동)은 21일 청송군청 군수실에서 축산농가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 청송군-청송영양축협,이차보전 협약  © 남도곡 기자

 

군은 지역 내 축산농가의 상호금융 대출로 경영자금 부담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축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대출금리 연 5.6% 중 청송군에서 2.4%, 청송영양축산농협에서 1.7%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해 앞으로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낮은 금리의 혜택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준전업농을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축산 사육기반 구축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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