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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6:23]

영덕군,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1/16 [16:23]

[다경뉴스=백두산 기자]영덕군은 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1월15일 여성회관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을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 [사진=영덕군]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 백두산 기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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