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지자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매월 1,880명으로, 기존 520명 비해 3.6배 증가해[다경뉴스=김은하 기자]포항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매월 2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지급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지급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급대상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올해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예산액 4억5천1백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올해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의 지원인원 520명 보다 1,360명이 증가한 1,880명이다. 이 급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으며,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포항시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좋지 않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약품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라며 “미력하지만 포항시 자체 장애수당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자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급여 담당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포항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