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0년 새해예산안 및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2019년 모두 마무리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2 [00:21]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0년 새해예산안 및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2019년 모두 마무리

백두산 기자 | 입력 : 2019/12/22 [00:21]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주시의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1월 28일부터 2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7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고, 지난 12일(목)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의 건을 심의 의결 했다.

 

휴회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만우, 한영태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차 본희의에 이어 5분발언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에 대한 경주시의 생각에 대해 발언했으며,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관광활성화(야간 경관조명) 제안 건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으로 박광호 의원은 첫 번째로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의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둘째로 농업보호 무역의 붕괴에 따른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향후 농업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편성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고, 셋째로 양성자 가속기 과학 연구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인 안정소득 및 경영안정 적극지원,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 적극 지원 등 있으며, 경주시의 차별화된 시책은 정부정책 적극 추진,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으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주요 농산물 최저각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보장 등이 있다.” 답변했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편성할 의향에 대한 답변은 “민선7기 취임 후 공약한 바와 같이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해양국을 신설, 2020년도 농림축산분야 예산도 1,174억원으로 금년대비 12%증액하는 등 지속적인 자체사업 발굴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가핵심산업 「반도체 대기방사선 영향시험 플랫폼 구축사업」, 「양성자 이온빔을 활용한 미래자동차 대체소재 생태계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차소재·부품의 경량화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대학과 연계한 연구인력 양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상도 의원은 첫 번째로 전통 한옥 형식 건축물에 대한 ‘동기와’ 국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사업구역 내에 동기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우리시는 공사감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도로과, 상수도과 등에서 일부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 수행하고 있고, 공사 추진과정 및 준공 등에서 일부 시공사와 마찰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지만, 품질관리가 필요한 매립현장, 먼거리 현장 등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취지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 총 9회 90일간의 2019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주시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