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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04:37]

안동시의회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

백두산 기자 | 입력 : 2019/12/20 [04:37]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안동시의회는 12월 1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안동시의회 이재갑의원   © 백두산 기자

 

결의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하고 산업용 대마기준을 마련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대마규제자유특구지정과 특구지정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행정력 집중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대마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질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 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 기준을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8년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했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날 법률 개정 촉구안은 이재갑,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다은은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전문...

 

대단한 치료능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대마이다. 대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특용작물이자 명약이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기혈보강 등에 처방하였으며,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하고 5천년동안 한약제로 애용해 왔다. 

 

그러나 1976년 4월 7일에 제정된 ⌜대마관리법⌟이 2000년 7월 1일 ⌜마약법⌟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통합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마산업의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마약류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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