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 및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 2백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및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수급대상자 특성(연령・소득・성별 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액 대비 비중 : (20대 이하) 21.7%, (60세 이상) 26.0%, (소득 1천만원 미만 가구) 51.3%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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