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형기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정(戀政)」(대표 김재우 의원, 회원 김지만, 전경원, 송영헌 의원)은 12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의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실시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구시의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