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교수, 언론중재위 주최 토론회에서 밝혀선거 관련 ‘정보 오염’ 막으려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관행적인 인용보도 하지 말아야-이용성 교수는 선거기사심의위 상설화 필요성 강조
[다경뉴스=나경희 기자] 선거 국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정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통 언론이 관행적인 인용보도 행태를 벗겨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2월 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거보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온라인 상의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전통 언론의 행위 자체가 해당 정보를 재생산‧확산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략적 침묵(strategic silence)’ 등을 통해 정보 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전통 언론은 선거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정확하게 인용보도’해서는 안 되며 선거 국면에서 차고 넘치는 ’사실‘ 중 쓸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선별해 보도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검증, 반박, 해석, 맥락 제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주제 발표는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 발제에서 “현재 ‘언론’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은 언론중재법이 유일한데, 인터넷뉴스서비스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과 같은 미디어는 ‘언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등 뉴스의 생산-유통을 중심으로 한 언론 개념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매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기구의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과 인터넷, 신문과 종속형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유통되는 경우에 대한 심의기준과 심의 과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선거 기간 외에도 선거기사의 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 언론사들을 교육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들도 날카로운 의견을 쏟아냈다. 김민정 교수의 발제에 김대영 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뉴스 수용자가 좋은 기사를 구분해 기꺼이 지갑을 열 때, 전통 언론은 독자 만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전통 언론은 속보성보다 정확성을, 단순 사실 전달보다 심층적 분석과 전문성을, 형식적인 객관성‧중립성 유지보다 투명성과 다양성을 통한 공정성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역시 선거보도 환경이 달라졌음을 환기하고 “전통 언론사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와 게시물 관련 알고리즘 등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짚었다.
선거보도 심의기준 및 심의기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론자들의 심도 있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용성 교수 발표에 대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선거보도 심의 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심의기구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부하 영남대 법전원 교수는 “선거보도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혹은 거짓정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숭민 언론중재위 심의2팀장은 “장기적으로 선거보도 심의기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다루는 언론분쟁 전문기구이자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팀장은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신청절차를 언론중재위 조정특례절차로 이관해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심의기구가 아닌 언론중재위에서 선거 보도 관련 분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사자의 피해구제 실효성, 언론의 자유 보장, 피해구제의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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