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영덕소방서는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되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가 확대되었다고 알렸다.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가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야적장이었으나 이번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개정배경을 보면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쓰레기 소각, 농수산부산물, 임산부산물,연막소독 등)을 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여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3년간 총 27,450건의 오인출동 중 쓰레기소각이 13,303건(48.7%)에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신고방법은 전화로 119로 신고하거나 서식을 통한 서면으로도 소방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송인수 영덕소방서장은 “영덕소방서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며 “쓰레기 소각행위가 인접 지역이나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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