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 철회하고 정부지침에 따라야한수원 3개분야 노동자들 국회기자회견에서 파업 불사 의지 밝혀[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18일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3개분야(정비분야, 발전운영-수처리분야, 방사선관리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비정규직 여섯 개 분야의 협의체 중에서 경비분야와 일반분야, 식당-소방대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거부 이유 중 하나인 한국능률협회의 컨설팅 결과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부실 컨설팅일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2017년 8월 정부에 보고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발주자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불과합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3개 분야의 용역이 장비, 설비, 자재를 모두 한수원이 제공하고, 실제 기술력은 용역노동자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로서 각 분야별 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7일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3개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초유의 파업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의 정부지침 준수와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한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분야와 발전운영-수처리분야, 방사선관리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자력발전을 위해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한 한수원의 3개 분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수원의 일방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한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 분야의 협의체 중에서 경비분야와 일반분야, 식당-소방대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인데, 그 내용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부실 컨설팅일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2017년 8월 정부에 보고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발주자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전환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지침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거부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업무 외주 금지 범위’와 ‘생명안전분야’를 결정해 주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원전업무 외주 금지 범위와 생명안전분야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3개 분야는 한수원이 제공하는 장비, 설비, 자재를 이용하고 실제 기술력은 용역노동자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로서 용역업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한 실정이다.
2018년 10월 한수원 정규직전환팀의 방사선관리분야 자회사 전환 입장 번복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분야별 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한수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원전업무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 중 하나인데, 집권 3년차에 아직 범위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하게 원전업무 외주 금지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수원이 거부하고, 주무부처가 직무유기로 일관한다고 해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사상 초유의 원자력발전소 전면 파업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한수원에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수원은 정비분야, 발전운영-수처리분야, 방사선관리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입장을 철회하라!
둘. 한수원은 원안위와 산자부 핑계를 대지 말고 정부지침에 따라 3개 분야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셋. 한수원은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요청한 11월 27일 면담에 응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
2019년 11월 18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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