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형기기자]대구 북구청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11월 15일 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부 주관으로 비상저감조치 2단계인 “주의”단계를 가정해 11월 15일 9시에서 16시까지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출퇴근차량 2부제), 직원차량 2부제 실시 및 청사주차장 출입 점검이다.
이날 운행이 전면제한되는 공용차량 중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해당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적용제외 비표를 부착할 경우 운행할 수 있으며,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청사주차장에 출입제한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