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학비리’ 이순자 전) 총장,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3:04]

‘사학비리’ 이순자 전) 총장,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백두산 기자 | 입력 : 2019/10/17 [13:04]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다. 

 

▲ ‘사학비리’ 이순자 전) 총장,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백두산 기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