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등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0월 11일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한울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한수원이 제시한 자체분석, 절차서 개정, 설계변경 등이 안전성증진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절함을 확인하고 이를 의결했다.
▲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발전소가 기존 기술기준 등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은 모두 만족하나 추가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출한 사항으로 한울5·6호기 PSR에 대한 심사결과 총 17건의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 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건설변경허가 심의 효율화를 위한 안건작성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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