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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도의원, 도내 동물보호ㆍ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맹견과 길고양이 관리 근거 마련

이성철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07:02]

김준열 도의원, 도내 동물보호ㆍ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맹견과 길고양이 관리 근거 마련

이성철기자 | 입력 : 2019/10/01 [07:02]

[다경뉴스=이성철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 체계적으로 동물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김준열 도의원  구미5   ©이성철 기자

 

주요내용으로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맹견의 관리와 출입금지, 길고양이 등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동물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세상에 오직 두 가지 힘만 있다, 검과 기백이다, 길게 보면 검이 언제나 기백에 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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