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명절 후 상속․취득세 신고,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2019년 세금문제 1,084건 무료상담[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시 ○○읍 ○○리에 살고 있는 74세 최모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상속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170만원) 밖에 없을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면 상속 취득세도 2% 경감되어 0.8%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상속 취득세 중 28만원을 경감 받아 11만원만 납부함으로서 절세도 하고 상속에 대한 세금 고민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경우처럼 경상북도는 세금고민이 발생한 어려운 주민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의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도민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상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내 90명의 마을세무사가 전 시․군에서 주민의 세금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은 1,084건으로 이 중 전화상담이 809건, 방문 및 팩스 상담이 275건이며, 상담내용은 국세가 793건, 지방세가 291건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이 끝난 후인 2019.9.26.(목) 10시부터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 마을회관에서 도 1명, 문경시 2명 및 마을세무사 1명으로 상담팀(4명)을 구성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의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을세무사께 감사드리며,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재산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석이 끝난 후에 마을세무사와 세금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북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