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오늘로 4일째 농성을 하는 11일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조합 김병종 부위원장에 따르면 톨게이트 수납원 250여 명은 9일 오후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해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원들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점거 농성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원들은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같이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환경업무가 아닌 수납 근무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요금수납 노조원 불법점거 및 시위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입장
지난 9월 9일(월) 오후 3시 50분경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기습적으로 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의 노조원이 공사 사옥 안 밖을 점거한 채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들 중 약 250명은 공사 사옥 내 2층 로비에서 시위를 거듭하고 있다.
불법 집회 및 시위 대응을 위해 경찰병력 1,800명이 배치되었고, 공사 직원 1,300여 명은 비상 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감행된 이번 불법점거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노조원들의 기습 점거 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공사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미 공사는 기습 점거와 시위 과정에서 자행된 시설물 파손, 폭행 등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 9월 10일(화)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공사는 “이러한 노조의 불법점거 시위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지난 9월 9일(월) 기자설명회에서 사장님께서 밝힌 기존 방침대로 어떠한 정책적 변화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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