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행복건강도시’ 실현 노력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반 운영, 산림 관련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다경뉴스=이금구기자] 경산시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0월 31일까지 산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흔히, 등산을 하다 산림 내에서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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