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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승선원 명부 거짓 작성 낚싯배 선장 검거

바다 위의 형사, ‘형사기동정’이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사범 검거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01:54]

울진해경, 승선원 명부 거짓 작성 낚싯배 선장 검거

바다 위의 형사, ‘형사기동정’이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사범 검거

백두산 기자 | 입력 : 2019/09/08 [01:54]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울진군 죽변항 동쪽 6해리 해상에서 거짓으로 승선원 명부를 작성해 신고 후 낚싯배 영업을 한 선장 A씨(63세)를 형사기동정 단속활동 중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 낚싯배 확인중인 울진해경     © 백두산 기자


A씨는 지난 5일 본인 소유의 낚싯배에 승객 5명을 승선시킨 후, 관할 파출소에는 4명으로 기재된 승선자 명부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중이용 선박인 낚싯배는 해양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승선원 명부의 인적사항 및 정원이 맞지 않을 경우, 구조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승선원 명부작성은 인명 구조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낚싯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울진해경는 지난 달 20일 울진군의 영업구역 제한 해역인 수산자원관리수면(바다목장구역)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선장 B씨(53세)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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