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무료 지원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서비스 이용대상을 수련활동 사전 신고 및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까지 확대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참여 청소년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성범죄, 시설물, 음식물, 교통 등 안전사고에 관한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기관 연계해 중재 및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한정했던 서비스를 사전 신고 및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까지로 확대했다.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일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가 관리·제공
→ 신고 및 인증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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