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상주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남도국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4:43]

상주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남도국기자 | 입력 : 2019/08/13 [14:43]

 

[다경뉴스=남도국 기자]상주시는 정기분 주민세 47,022건, 7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상주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상주시청 전경]     ©남도국 기자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1만1천원),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직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5만5천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5만5천원~55만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는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금융어플리케이션 가입자는 신청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납부 마감일(9월2일)까지 꼭 납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