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신영숙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5,075마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 그 중 핵심 피의자 A씨(37세, 총책)에 대하여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019년 4월 1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산업도로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총 3,438마리를 1톤 탑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던 B씨(37세)를 추격 끝에 현형범으로 체포·구속(4월 25일 송치)후 공범인 포획선 선장 및 선원 6명과 판매책 C씨(45세)를 검거 그 중 선장 D씨(44세)를 구속 송치(6월 4일)하였다.
불법암컷대게 포획 일당은 포획, 운반, 판매책 등 치밀한 역할 분담과 동종의 전력이 없는 서류상 선주를 고용하는 수법으로 배후세력인 총책과 망보기 등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분석과 공범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배후세력까지 모두 구속(7월31일)하여 불법암컷대게 포획선 관련자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포획한 암컷대게는 총 213자루 38,513마리로(시가 115,539,000원) 그 중 35,075마리를 유통·판매 하였다.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암컷대게 포획 사범에 대해 엄중한 단속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수산자원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포항해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