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이성철 기자]선산보건소는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희귀질환에 대해 기존 133종에서 올해는 951종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희귀 질환 의료비 신청이 가능한 상병은 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환에 따라 의료비 지원범위는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상병확인은 보건소에 문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비는 환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 또는 가족, 기타 관계인이 관할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최현주 선산보건소장은 “2019년 의료비지원대상질병이 확대됐으나, 지역주민들이 현재치료중인 질병이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구미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