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규제혁신으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시행[다경뉴스=백두산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소통을 위하여‘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했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 관련 사항은 ’19.1.1.부터 시행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기존에는 집합교육만을 인정했으나,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 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집합교육을 위한 비용 절감 및 상시적 학습 기회 부여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강가능하며, ‘산림과 인문사회’,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 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집합교육은 대전·경기·강원·경상도 등지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25개 전문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보수 과정’, ‘귀농귀촌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에는 한국임업진흥원(경북 영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경북 청송),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경남 진주) 등 4개 교육기관에서 14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교육과정별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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