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및 취사행위 등과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인력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계곡 및 산림과 연접한 소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입목벌채 행위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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