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올해 5월 1일 자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단위학교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대체 △출납 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폐쇄하도록 명시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관련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는 1개월 이내에, 접수 및 집행내역 등 해당 발전기금 조성․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공개토록 했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기금 사용 용도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마련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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