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산나물, 산약초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에 나서...[다경뉴스=백두산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52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나물 채취 집중 발생시기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채취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보호를 통해 소중하게 가꾼 숲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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