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남도곡기자 | 입력 : 2019/02/21 [07:33]
[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9일부터 22일까지 경북 공립학교 전체 조리사 및 조리원 2,9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및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경북도청 동락관 및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실시한다.
▲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백두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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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소도 일반 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연수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이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밥 같은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쾌적한 학교급식소 환경 개선과 조리하는 분들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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