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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기존 법조경력 15년10년으로 낮추고, 다른 전문분야 경력 5년을 합산토록 확대
안인모기자 | 입력 : 2019/02/14 [20:56]
[다경뉴스=안인모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월 14일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ㆍ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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